무방류 특허 화장실, 일반식 정화조로 바뀐 것은
무방류 특허 화장실, 일반식 정화조로 바뀐 것은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9.04.09 17:43
  • 호수 7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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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청 자체 감사 - A업체 장흥군 등에 비슷한 방법으로 시공

장성군이 지난해 황룡강변 2곳과 북이면 수성마을 입구 장성호 수변 길에 설치한 화장실이 당초 계약과 달리 설치된 것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성군은 분뇨를 흘려보낸 물을 여과해서 재사용하는 무방류 화장실 특허를 보유한 A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납품 체결하였다. 무방류 화장실은 상수도를 끌어오기 어렵고,, 정화조나 하수관로를 설치하기도 어려운 장소에서 수세식 화장실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등산로 등에 설치하고 있다.

그런데 우수특허제품으로 인정받아 수의계약이 가능한 무방류 화장실이 납품과정에서 정화조에 분뇨를 모아 수거하는 일반식으로 시공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특허상품이 아니라서 다수 업체가 가격 경쟁을 펼칠 수 있었던 일반 화장실로 변경 납품한 사실이 알려지자 업계에서 A업체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하였다.

그런데 A업체는 장흥군과 계약한 무방류 화장실을 계약과 달리 화장실 4동 중 2동을 샤워실로 시공한 사실이 드러나서 장흥군에서도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군과 장흥군의 감사 결과에 따라 업체와 공무원의 유착 또는 직무유기가 드러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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