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로컬 거버넌스와 지방자치Ⅲ
기획특집 - 로컬 거버넌스와 지방자치Ⅲ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9.03.26 11:50
  • 호수 7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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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어떻게 가야하나?
경기도 고양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재생 에너지 자립도시>

 

인터넷 포탈에서 공기가 깨끗한 장성또는 깨끗한 공기 장성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여러 개의 기사와 블로그, 카페에 등록된 글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장성이 공기가 깨끗한 고장이라는 객관적 근거는 사실상 없다. 축령산 편백숲이 있어서 피톤치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공기가 깨끗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장성군 전체 산림 면적에서 축령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많지 않다.

한편 고려시멘트에서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연간 80만 톤으로 이는 연간 15km를 운행하는 자동차 21만대가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다. 산림과학원의 발표에 의하면 소나무 숲 1ha에서 10.8톤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한다고 한다. 따라서 8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고려시멘트가 조성해야할 산림은 7ha가 넘는데, 이는 장성군 전체 산림면적 32ha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양이다.

장성군은 공기가 깨끗한 도시가 아니라 주민들의 산소 호흡권이 가장 침탈된 곳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시멘트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연료인 무연탄은 일산화탄소(연탄가스)를 배출하게 되는데 이를 액화석유가스(LNG)로만 바꾸어도 일산화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고려시멘트는 연료 값이 싼 무연탄 사용을 고집하고 있다.

지방정부나 지방의회가 해야 할 일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해 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해 온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축령산 일대에서 11회나 산소축제를 치렀지만 탄소발생을 억제하는 조치는 하나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축령산 일대에 새로 짓는 건축물이나 주택에라도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조례 하나 만들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고양시 무지개연대는 이미 재생가능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자는 선포를 하였다. 2018년 고양시 백서에 따르면 생태환경 조성을 통한 친환경 생태도시 지향을 고양시의 미래 설계의 기본으로 삼았다.

 

<지역 순환의 도시를 건설>

 

미세먼지가 일상생활을 침해할 정도로 심각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폭염과 겨울 혹한이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환경은 가장 큰 화두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위원장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임명했다. 지난해에는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만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동 대책을 세우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기도 하였다.

유두석군수는 2006년 민선 4기 군수후보에 나설 때 친환경 신도시건설을 약속하였고, 2018년 선거 때는 황룡강변 국가정원 지정 관광장성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황룡강을 생태 관광 명소로 만들어 국가정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친환경 또는 황룡강의 생태 관광 명소조성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은 알려져 있지 않다. 자연 순환의 친환경 생태도시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지속적인 실천이 있어야 한다.

지역경제의 침체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지역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돈은 장성에서 벌고 소비는 광주에서 이루어지는 역순환형 구조는 장성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고양시는 사람 중심의 지역순환형 경제발전 전략 수립하고, 100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산업에 대한 주민투표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하고, 대형건설개발예산 비율을 축소하여 민생경제 투입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환경농업과 녹색소비를 지향하고, 보육, 교육, 보건, 문화, 교통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 비중을 확대하여 지역형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단체장과 의원은 정책결정자가 아닌 정책조정자>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4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들도 지방자치가 실시된 목적과 의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엄밀히 따지면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건강하고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단체장과 무기력한 의원들은 견제와 균형과는 거리가 먼 절름발이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고양시의 경우는 어떠한가? 고양시가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자치헌장 제정과 자치 로드맵작성이었다. 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고, 정보공개팀, 시민배심제와 시민감사위원회 운영 등으로 시장 중심의 행정에서 주민 중심의 자치로 바꾸어가기로 하였다.

행정기구화 된 주민자치위원회를 살아 있는 자치단위로, 각종 위원회의 실질화, 투명화, 주민참여 운영위원회 제도화 등 시 산하기관의 민주화와 효율화를 추진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과 시의원은 정책결정자가 아닌 정책조정자로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물론 현실에서 시장과 고양시민 공동체의 지향점이 달라 간극이 점점 넓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시민들을 동원 대상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여길 때 시민들은 보람을 느끼며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간다. 하지만 시장들은 공약과는 달리 막상 시장에 당선되고 나면 진정성이 떨어지고 위원회나 주민참여기구들을 겉치레로 만들려고 하였다.

 

<자치헌장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있었나>

2013년 고양시 자치헌장 조례 전문에는 지방자치의 주역은 지역 주민이다. 고양시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여러 일을 입안, 계획, 결정, 집행, 평가하는 자치도시를 지향한다. 자치도시 고양시는 밖으로는 중앙과 상급 자치단체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안으로는 주민, 의회, 행정의 협력 하에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힘쓴다. 이에 고양시의 주민, 의회, 행정의 자치 3주체는 주민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 의회, 행정의 협력을 제도화하여 주민자치를 더욱 넓고 깊게 구현함으로써 따뜻한 도시 공동체를 형성하고 복지, 민생, 환경, 문화예술, 평화, 인권, 지역경제, 사회통합 등 전 영역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13년 주민, 시의회, 시장의 협력 하에 주민발의와 고양시의회 의결로 고양시 자치헌장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였다.

각 조항별 헌장에 주민에 대해서는 주민은 주권자로서 시정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하여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가 있다. 주민은 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주민은 자치의식과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의 기회를 시로부터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주민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시정에 참여하며 서로의 권리를 존중한다. 주민은 자치의 주역으로서 책임 있게 발언하고 행동한다.”고 책무를 두었다.

의회에 대해서는 의회는 주민의 대의 기구로서 주민, 시장과 함께 고양시의 자치를 실현하는 3주체 중 하나이다. 의회는 자치와 협력의 원리를 제도화한다. 의회는 본회의, 위원회, 기타 회의의 공개 및 국회법 제112조를 준용한 표결 결과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이 의정활동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였다.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시장은 주민의 의사가 시정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관련 제도를 발전시킨다. 시장은 예산의 책정이나 중요한 시책의 입안 시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보장한다. 시장은 고양시의 자치 실행 계획을 2년 단위로 작성하여 공개하고, 매년 그 수준을 평가하여 공개한다.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지방자치가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 단 한 장의 내용으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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