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
안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9.03.26 11:18
  • 호수 76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4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17일부터 운영

군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민과 함께 나선다.

 

군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여 주민이 불법 주·정차를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앱 또는 생활불편신고앱을 이용해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된 위반 차량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생활불편신고 앱 상의 카메라로 차량번호, 촬영시간, 위반지역 등 위반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해야 하며, 5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2장 이상의 사진 첨부해야 한다. 신고는 촬영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하면 된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부터이며, 특히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5m이내의 위반차량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를 내달 4일까지 실시하여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내달 17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군민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이 제도가 생활 속 주·정차 문화를 정착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