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시민연대 - 유군수 주변 인사 선거법 위반 판결
장성시민연대 - 유군수 주변 인사 선거법 위반 판결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9.03.19 11:12
  • 호수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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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 취하라” 요구

장성시민연대가 유두석 군수의 형과 홍보담당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군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였다.

시민연대는 유군수 측에서 윤시석후보와 가족 시민단체 등을 고발한 20여건의 선거법 위반은 모두 무혐의로 처리되었고, 유군수 측에서는 친형과 홍보담당, 자원봉사자와 이장 등에 이르기까지 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며 유군수가 이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성군이 지역 주간지와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다수의계약 남발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지역주간지는 중립성을 유지하고 언론 본연의 기능인 비판과 견제, 대안 제시를 위해 환골 탈퇴하라고 주장했다.

장성군의회에 대해서도 유군수 주변의 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해 이와 관련된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내 놓기를 촉구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많은 군민들이 장성시민연대가 시민단체를 가장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해 활동하며, 유두석 후보를 비난했다는 의문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군민들의 선택을 외면한 선거불복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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