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군수 선거법 관련 모든 혐의 벗어나
유두석 군수 선거법 관련 모든 혐의 벗어나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9.03.12 00:18
  • 호수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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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지난해 1213일 유두석 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윤시석 후보가 신청한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다.

법원은 지난 35일 윤시석후보가 신청한 재정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유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완전히 벗어나 군정에 보다 더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유군수는 그동안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성군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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