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서 조합장선거 대비 위탁선거법 교육 실시
장성경찰서 조합장선거 대비 위탁선거법 교육 실시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9.03.11 23:53
  • 호수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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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경찰서는 지난 28일 장성경찰서 3층 백양마루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조유리 지도·홍보계장을 초청해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및 위반 사례 등을 교육하고 공직선거법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성군경찰서와 장성군선관위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부정선거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위반사례 발생시 공정하고 신속한 단속을 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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