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모범납세자 2명 선정되어ⵈ
장성군 모범납세자 2명 선정되어ⵈ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9.03.11 23:45
  • 호수 7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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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19년 모범납세자 124명 선정

지난 3일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전남에서 지방세 모범 납세자 124명을 선정, 장성군에서는 장성읍에 거주하는 임순례씨(개인), 동화면에 위치한 대영스틸산업주식회사(법인)가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었다. 이어 담양 3, 영광 3명 함평 2명 등이 선정되어 인증서를 수여하고 124(개인90, 법인34) 10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모범납세자 선정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선정해 우대함으로써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토록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1년간 전남지역 농협, 광주은행 대출금리 우대, 외국환 환전송금 시 수수료 면제, 각종 도 행사 참여 기회 부여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김장오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 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 납부해야 하며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다.

한편 군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임순례씨는 국민이 내야할 세금을 당연히 냈을 뿐이다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납세정신을 알리고 세수 증대를 위해 33일을 납세자의 날로 지정해 모범 납세자 포상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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