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취약계층 화재예방’에 팔 걷었다
장성군, ‘취약계층 화재예방’에 팔 걷었다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9.03.11 23:32
  • 호수 76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부터 기초소방시설 설치 신청·접수

장성군이 재난취약계층 주민들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주거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 기초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거지의 규모에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한 소방시설을 말한다.

장성군은 지난달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장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예산을 확보한 뒤인 오는 5월부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재난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세대, 65세 이상 노인 세대 등이다.

지난 2012년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재난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기초소방시설의 설치 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모든 군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방시설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안전건설과(061-390-7119)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