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급증ⵈ 대책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급증ⵈ 대책은?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9.03.05 13:46
  • 호수 7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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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장성군에서는 작년 10월경 노란꽃잔치 축제장에서 85세 고령운전자가 몰던 1톤 트럭이 앞서 가던 관광객들을 들이받은 사건이 있었다. 당시 고령운전자는 걸어가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 지난달 10일 전남 영광에서 83세 운전자가 몰던 SUV가 주택과 주유소를 잇따라 들이받았고, 구례에선 지난달 1174세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가로수를 들이받아 뒷자석에 있던 2명이 숨졌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적지 않게 일어난다. 고령의 나이가 되면 신체 노화로 인해 자연스레 운전능력이 떨어지면서 시야가 좁아지고 순발력이 떨어져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운전정밀적성검사 자료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는 동일한 속도를 예측하는 능력, 신호를 보고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 주의력과 핸들 조작을 통한 장애물 회피 능력이 일반 운전자와 비교해 모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동거리도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최근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해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적성검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과정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면허 취득 또는 갱신이 가능하게 됐다.

교통안전교육에는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억력,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과정이 포함돼 있다. 또한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간이 치매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하고, 정밀 진단을 통해 운전적성을 다시 판정하는 등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가 강화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남에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국 평균 대비 2.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 결과에는 지역별 고령인구 추이에서 시도별로 전남의 고령인구 비율이 21.1%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고령운전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75세 이상 연령대에서 교통사고 및 사망자의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만큼 교통안전과 고령자 이동권 확보를 모두 고려한 해법을 찾을 수 있게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지자체와도 협조하여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확산하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에서는 교통사고를 낸 지 이틀 만에 또 운전대를 잡아 비난을 받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공(98)이 결국 운전면허를 포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고령에 따른 행동 능력 저하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발행한 고령운전자의 이동성과 자가운전 결정요인에 따르면, 고령자는 노화에 동반되는 신체적인 기능 및 감각·지각 기능 쇠퇴의 영향을 받는다. 순간적인 상황인식 능력이나 처리 능력 등이 낮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노화에 따른 기능 쇠퇴가 모든 능력에서 전반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고령자들이 본인의 능력 저하를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다. 제한된 시간과 공간 조건에서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요구되는 운전환경에서 실수를 불러올 수 있다.

최근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자 면허소지자가 급증하는 현실에 대비했다. 개정안은 만 75세 운전자 중 면허갱신 대상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것이 골자다. 65세 이상 운전자는 안전교육 권장대상자다.

이 외에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2시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교통표지판 변별검사 등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도 진단한다. 지난해까지는 고령 운전자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었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만큼 교통 안전과 고령자 이동권 확보를 모두 고려한 해법을 찾을 수 있게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향후 고령 운전자의 면허관리 강화 대책의 시행효과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한편,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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