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군수 캠프 관계자 “성추행 매수 허위 유포”문자 집행유예
유두석 군수 캠프 관계자 “성추행 매수 허위 유포”문자 집행유예
  • 장유이 수습기자
  • 승인 2019.02.27 01:52
  • 호수 7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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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소인에 2차 피해, 죄질 불량 처벌 불가피"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 군수 캠프 관계자의 1심 공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12(정재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유군수의 친형인 B(7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캠프 자원봉사자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6.13지방선거 당시 유 군수 선거 캠프에서 홍보 업무를 하던 중 그 해 65일 오후 4시께 선거사무소에서 당시 경쟁후보였던 '윤시석 후보 측이 성추행 사건 고소인을 매수해 흑색선전하고 있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3665명에게 보내고, 윤 후보 측이 자신의 캠프 선거운동원을 매수해 제보자로 내세워 폭로시키는 비열하고 창피한 일을 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군수의 친형인 B(70)씨는 지난해 612'상대 후보 측이 허위 증인을 내세워 금품 살포 사건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지역신문에 보내 인터넷판에 게재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로 장성 한 식당에서 유 군수의 명함과 현금 20만원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는데다, 특히 A씨가 유포한 문자메시지는 민감한 내용이 성폭력 사건 고소인에게는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히고, 이어 "A씨가 2010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를 상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매체를 사용하지 않은 점,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사자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인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캠프 관계자나 친형 등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군수직 유지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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