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임 65세로 늘어나나?
정년퇴임 65세로 늘어나나?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9.02.27 01:27
  • 호수 76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가동연한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자가 근로와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노동가동연한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되며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노동계와 산업계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와는 사정이 많이 변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이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노동계 일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197062(58,65)에서 1990년에는 71(67.2,75.5)20년 사이에 10세 가까이 늘었고, 2008년도에는 79.6(76.6,83)로 늘었고, 2017년도에는 82.7(79.7,85.7)로 늘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30년 기대수명에서 우리나라는 장수국가인 일본을 재치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며 평균 수명이 90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두보는 곡강(曲江)이라는 시에서 조회에서 돌아와 날마다 옷을 전당잡히고, 매일을 강 어구에서 취하여 돌아온다. 술빚이야 가는 곳마다 있지만, 사람이 칠십 살기 옛부터 드물다네라는 시를 남겨 예부터 드물다는 고희(古稀)가 칠십 세를 뜻하는 말이 되었다.

가장 가난한 시인, 보잘 것 없는 그것도 짧은 기간에 벼슬을 하였기에 관복마저 술값으로 저당을 잡히고 살았던 두보는 환갑도 넘기지 못한 58세에 세상을 떠났고, 그와 쌍벽을 이룬 동 시대에 시인 이백은 61세에 세상을 떠났으니 칠십 세를 사는 사람은 당시 흔치 않았다. 따라서 칠십 세가 청년이 된 지금도 칠십을 뜻하는 말로 고희를 사용하는 것은 어쩌면 적절하지 않다.

한림대학교 사학과 김용선교수가 고려시대 비문을 분석한 결과 고려시대 왕의 평균나이는 42.3세였고, 승려들의 평균나이는 70.2세였다고 한다. 조선시대 직업별 평균나이는 왕이 46, 사대부가 53, 승려가 70세 내시가 70세였다고 한다. 아마도 승려들과 내시가 장수를 한 것은 여색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멀리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물론 영조는 82세를 살았고, 재위기간만 52년을 보냈으니 요즘으로 치면 100세를 훨씬 넘게 산 셈이고, 태조는 73세를 살았으니 천수를 다했다 할 것이다. 30대에 요절한 임금은 성종(39), 세종의 아들인 문종(39), 명종(34), 인종(31), 현종(34), 경종(39), 헌종(33), 철종(33)세였으며 사망원인도 폐결핵, 과로, 복상사 등이었다. 세종대왕은 54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사망원인은 당뇨와 성병이었다고 한다.

요즘에는 칠십대 초반의 노인들에게 할아버지나 할머니라고 부르면 몹시 기분 나빠한다고 한다. 신체적으로도 젊을 뿐 아니라 젊은이들 못지 않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칠십대가 적지 않다.

문제는 저출산에 따라 앞으로 젊은 층이 부담해야할 노년층의 복지비용이 지나치게 많아 자칫 국가경제가 부도날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국민연금을 크게 손보지 않으면 30~40년 뒤에는 기금이 고갈되어 국가재정으로 이를 부담해야 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한다.

정년제도가 시작된 것은 죽을 때까지 일만하다가 죽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편안한 노후를 보내도록 하기 위해 비롯되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60세였을 때 도입했던 정년제도가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지금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젊은 층의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을 늘리는 것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더욱 좁게 한다는 점에서 이래저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