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중앙로 주차질서 확립되나?
읍·중앙로 주차질서 확립되나?
  • 이미선 수습기자
  • 승인 2019.02.19 00:31
  • 호수 7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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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실시 중,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중앙로부근에 무분별한 양방향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전동휠체어나 보행자 등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장성경찰서는 지난 11일부터 주민들의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와 얌체주차 퇴치를 위한 강력 단속을 실시 중이다.

11일부터 시작된 집중 단속에 앞서 군은 단속에 대한 동참을 유도하는 홍보문과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주차질서 계도 및 단속 안내를 꾸준히 병행해 왔다.

작년까진 불법주정차에 대해 계도 및 단속안내를 위주로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집중단속기간에 적발된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로는 홀짝정차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속대상은 버스터미널 주변, 중앙로 일대, 삼호 빌딩 등 주요 교차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이다. 단속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이며, 야간에도 수시로 단속중이다. 불법 주·정차가 10분 이상 지속될시 사진촬영을 통해 과태료가 발부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화물차(4톤 미만) 4만원, 승합차, 특수·건설기계차량은 5만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20%를 경감해 주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장성군 모든 주민들에게 문화가 완전하게 정착 될 때까지 기한 없이 지속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다또한 모든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바른 질서의식이 생길 때 까지 적극적인 홍보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빼앗긴 주민들의 보행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차질서 확립과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지자체의 노력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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