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시행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nA
3월 13일 시행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nA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9.02.12 00:26
  • 호수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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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3일 시행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의 박정일 사무과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박정일입니다.

 

Q)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오는 313일에 치러지는데 장성군에는 몇 개 조합이 선거를 치르게 되나요?

A) 농협 8곳과 산림조합 1곳을 포함하여 총9개 조합이며, 추가로 광주원예농협도 장성군선관위가 대행위원회로 지정되어 장성 관내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Q) 이번 조합장선거의 투개표 등 선거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 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2019. 2. 22부터 2. 26까지 5일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며,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2019. 3. 3.에 확정되게 됩니다. 투표시간은 3. 13. 07:0017:00까지(10시간)이며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을 구축하여 장성군 관내 투표소 어디에서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현장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선거권이 있는 해당선거의 투표용지를 출력하여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 투표가 끝나면 개표는 장성군민회관에 마련된 개표장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선관위에서는 위탁선거 법규·편람 등 준수를 통한 선거관리의 합법성·정확성 확보와 정확한 선거인명부 작성, 개표 인력 및 시설 조기 확보 등 최적의 선거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선거사무 안내를 통해 수요자 중심 선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선거때면 적지않은 위법사례들이 발생하곤 하는데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공명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나요?

A) 우리 선관위에서는 이번 선거관련 위법행위 안내 및 단속을 위한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공정선거지원단을 대규모 위촉하였고, 촘촘하고 입체적인 정보수집망과 다양한 신고, 제보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 예방과 단속에 힘쓰는 한편, 금품제공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여 관련자에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공정선거지원단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A) 공정선거지원단은 작년 9월부터 총12명을 단계적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반으로 편성, 장성군관내를 각 담당구역으로 지정해 상시 순회활동중이며 선거관련 정황파악 및 위탁선거법규 안내 등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정보수집이나 신고, 제보채널등을 다양하게 구축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A) 현재 공정선거지원단 뿐만 아니라 이장, 부녀회장 등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각 면당 2~3인의 조합선거 지킴이를 선정하여 운영중입니다. 조합선거지킴이들은 수시로 선관위와 소통하며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또한 2월부터는 후보자측 참여를 통한 상호 신고 및 제보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며, 각계각층의 인사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을 통해 관계법규 및 단속방침을 전달하고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권장할 방침입니다.

 

Q) 혈연, 지연, 학연 등에 따른 후보자와 조합원간의 두터운 친분이 형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신고가 어렵지 않을까요?

A)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신고 및 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의 최고액을 3억원까지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단 활동을 통하여 신고자보호제도, 자수자 특례제도 등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자수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할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으니 공명선거정착을 위해 신고, 제보하는데 부담을 가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이제 2번째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의 내용이 모호한 만큼 입후보예정자들이 관련규정에 대해 잘 모르고있을 것 같은데 이에 선관위의 대책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우리 선관위에서는 선거법에 익숙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판단하여 지난 117일 장성군내 입후보예정자 및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선거아카데미를 통해 위탁선거법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의 후에는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조합장선거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나 모호하게 이해하고 있던 것들에 답변함으로써 의문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30일에는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하여 후보자 등록절차 안내 및 선거운동방법 등 선거 전반에 걸쳐 후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관련사항들을 잘 숙지하시어 선거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Q) 입후보예정자 뿐만 아니라 임직원이나 조합원들도 위탁선거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 우려하신 대로 임직원 및 조합원분들이 선거법을 잘 알지 못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선관위에서는 조합 총회 등 각종 회의시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안내 설명회를 개최중입니다. 또한 각 조합에 방문하시면 창구에 각종 선거관련 안내 리플릿을 비치중이니 관심있는 조합원님들께서는 한번쯤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 자세한 선거법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로 전화(061-394-1390)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작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와는 달리 조합장선거는 아직 군민들의 관심이 덜한 거처럼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투명한 선거가 치루어질텐데요

A)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는 달리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치러지다보니 일반 군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관위에서는 터미널, 기차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포스터리플릿 배부, 조합 하나로마트 영수증 홍보문구 표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합장선거를 홍보하고 있으며, 각종 캠페인 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실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Q) 마지막으로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오는 3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과거 조합장선거는 돈 선거라는 오명과 흑색비방등으로 선거이후에도 많은 잡음과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돈 선거’,‘흑색비방으로 인한 피해는 후보자에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앞날에도 먹구름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조합원님들 개개인이 소중한 한 표를 신중하게 행사하시어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조합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관위에서도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돈 선거’,‘흑색비방이라는 용어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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