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해외연수 규칙 강화
지방의원 해외연수 규칙 강화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9.01.21 18:28
  • 호수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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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연수 개선도 절실

행정안전부가 예천군 의회 해외 연수 파문을 계기로 지방의원 국외연수와 관련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방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선된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은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에게 맡기고, 심사기간을 대폭 늘려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게 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여행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출국 15일 전에 제출하면 됐지만 개선된 규칙에서는 출국 3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와 더불어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국외연수 결과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 공무국외여행을 제한시킨다.

한편 지방의원 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위 여비에는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경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이 포함된다. 지방의회 관련 주요 경비 등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 365와 정보공개 포털에 게시될 계획이다.

본지는 이미 행안부가 지방의회 주요 경비 등을 정보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하기 전에 지방의원들의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지방 공무원 해외 연수, 관광여행과 다를 바 없어>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개선책과 더불어 지방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도 개선이 시급하다. 본지가 지난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대상으로 여행사가 친환경 시찰’, ‘공공기업 시찰’, ‘기반시설 시찰등의 여행상품을 팔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다.

해외연수 일정은 대부분 첫날에 시찰 일정을 모두 마친 뒤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일반 관광객들과 비슷한 코스의 관광과 휴식을 즐길 수 있게 짜여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해외 연수도 연수 목적과 목적에 부합하는 일정 그리고 프로그램 등을 최소 90일 이전에 민간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뒤 심의위가 승인한 경우에만 해외연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연수 이전에 사전 조사 그리고 연수가 끝난 뒤 보고서 작성에 점수를 주어 점수가 낮은 팀은 다음 연수에서 페널티를 주는 엄격한 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수 프로그램은 공무원들이 목적에 맞게 작성하고 여행사는 통역, 차량, 숙소 등 최소한 도움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재로 언론재단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자 연수는 기획취재의 목적, 지역과의 연관성, 취재 일정 등을 자세히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연수비용을 지급하고 연수비용의 사용도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충북도 의회가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인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해외연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하여 이전에는 출국 15일 전 연수계획서만 제출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60일전 사전연수계획서, 30일전 실행계획서를 제출해 심사위원회로부터 2단계에 걸친 심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또한 심사위원회 구성도 도의원 1, 학계 2, 시민단체 2, 소비자단체 2, 언론계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하며 여성위원을 3명이상 위촉하기로 했다.

충북도의회의 해외연수 개선안은 미비점이 없지 않으나 의회 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도 반드시 반영되어야할 모범사례가 되어야 한다. 의원들의 해외연수 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도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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