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예방을 위해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예방을 위해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9.01.21 18:01
  • 호수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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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갖기 운동 실시

 

지난 14일 담양소방서(서장 박원국) 곡성119안전센터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여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물 배부 및 차량용 소화기 설치 독려에 나섰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차량용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3.3Kg분말 형태의 소화기 또는 스프레이 형식의 소화기를 비치했더라도, 차량용 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할 수도 있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때는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돼 있는 제품인지를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황화연 곡성119안전센터장은 차량용 소화기가 전 차량에 비치되면 본인 차량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주변 차량의 운전자들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을 갖고 비치하면 차량화재 피해가 대폭으로 줄어 들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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