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혜택
장성군,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혜택
  • 이미선 수습기자
  • 승인 2019.01.15 01:03
  • 호수 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 취약가정 위한 연료비 보조사업ⵈ 돌아오는 1월 31일까지 신청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금년 1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장성 군(교통정책과)관계자에 의하면, 작년 혜택을 본 가구 수가 총 814가구, 7700만 원 가량이 보조사업에 투자 되었고, 올해 혜택을 보기위해 총 781가구가 신청한 상태이다.(18.12.31일 기준)

바우처 제도에 대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한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적정수준의 난방이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에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나 도시가스, 전기 등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인 가상카드를 지원하게 된다. 바우처 카드는 난방에너지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금년 5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등유, 연탄, LPG 의 판매소(가맹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문의하여 개별 결재가 가능하다.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하여 해당 에너지원 고지서의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요금차감으로 신청한 경우 20195월까지 발행되는 요금고지서에 차감이 반영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면서 65세 이상 노인, 6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6급 등록장애인 및 임산부(임신 중 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다. 지난해 수혜자는 주소나 에너지원, 가구원 등 정보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대상자로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6000, 2인 가구 12만원, 3인 이상 145000원이 지원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