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금년 1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장성 군(교통정책과)관계자에 의하면, 작년 혜택을 본 가구 수가 총 814가구, 7천700만 원 가량이 보조사업에 투자 되었고, 올해 혜택을 보기위해 총 781가구가 신청한 상태이다.(18.12.31일 기준)
바우처 제도에 대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한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적정수준의 난방이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에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나 도시가스, 전기 등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인 가상카드를 지원하게 된다. 바우처 카드는 난방에너지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금년 5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등유, 연탄, LPG 의 판매소(가맹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문의하여 개별 결재가 가능하다.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하여 해당 에너지원 고지서의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요금차감으로 신청한 경우 2019년 5월까지 발행되는 요금고지서에 차감이 반영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면서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6급 등록장애인 및 임산부(임신 중 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다. 지난해 수혜자는 주소나 에너지원, 가구원 등 정보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대상자로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이상 14만5000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