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체육회장 겸직 못 해
군수가 체육회장 겸직 못 해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9.01.15 00:52
  • 호수 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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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통과
내년부터 민간이 체육회장 맡아야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장성군체육회 또한 내년부터 민간인이 체육회장을 맡아야 한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체육단체장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부분의 지방체육회 회장을 시장`군수가 맡아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되어 정치와 체육의 독립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새 개정안은 1년간의 유예를 거쳐 2020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당연직으로 장성군수가 장성군체육회장을 맡아온 장성군체육회가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현재 장성군 체육회는 장용균 상임부회장이 취임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장부회장의 거취가 내년 체육회장 선거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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