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군수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윤시석 후보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간 뒤 재정 신청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유권자들과 독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월 13일 유두석 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윤시석 후보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윤시석 후보는 재정신청 이유로 “선관위에 등록된 공식 전화번호로 상대후보가 금품살포를 조작하였다는 문자를 발송하였다”며 “선거의 중요한 이슈를 후보자도 모르게 문자 발송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이 유두석 군수에게 있으며 유두석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재정신청을 하였다. 후보자 본인의 이름으로 유권자들에게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를 후보자가 모를 리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윤시석 후보는 “미투와 관련하여 유두석 캠프의 대변인이었던 백모씨와 지역신문인 장성000 최00기자가 그리고 금품살포와 관련해서는 유두석 군수의 형인 유00씨가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되었다.”며 “본인이 미투와 금품살포에 대해 의도적으로 조작하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신문에 보도 한 최종 책임자는 유두석 군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두석 군수는 “선거 기간은 물론 막판에는 현장에 뛰어다니느라 문자 발송은 물론 보도자료 제공 등에도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문자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유선전화와 무선전화 등 여러 개로 후보자가 이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유두석 군수의 형인 유00씨는 “갑작스런 금품 살포 주장에 대해 사실을 알아본 결과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상대후보 측의 조작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며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후보와 보도자료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상의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은 유두석 군수 선거 캠프에서 발송한 문자 메시지가 유두석 군수의 승인 또는 인지 후에 보내졌는지 아니면 대변인 등 선거 캠프 실무자들이 유군수의 승인 없이 보낸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유두석 군수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무자들이 벌인 일탈이라고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법원이 검찰의 판단을 수용할 것인지 윤시석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