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는 위험하고, 운전자는 아무데나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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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9.01.07 22:51
  • 호수 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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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읍 중앙로 개구리 주차 원점부터 검토해야

장성읍 중앙로는 2013장성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전선지중화사업, 하수관거 공사를 진행한 후 도로와 인도의 경계석 턱을 낮춰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2016년 대창동 수한의원에서 장성읍사무소 앞까지 900m 거리에 136백만 원을 들여 전광판 26개를 설치하여 홀수와 짝수일로 나누어 편도 2차선 도로의 보행자도로에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홀짝수로 나누어 주차를 가능하게 한다는 당초 취지는 사라지고 도로 양쪽에 개구리 주차가 늘어서 있을 때가 다반사다. 장성군은 주차 홀짝제를 실시하며 계도차량을 투입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실시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매년 수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앙로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지만 중앙로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심지어 불법주차 된 차량이 장시간 인도를 점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개구리 주차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이 빼앗기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다리가 불편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동휠체어가 개구리 주차된 차량이 있는 인도로 이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장성군 중앙로의 인도 폭은 보통 1m80를 넘지 않고 있는데 자동차의 폭이 중형차의 경우 1m60로 개구리 주차를 했을 때 인도에 남는 공간이 40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동휠체어가 인도로 이동하지 못해 차도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더구나 전선 지중화 등으로 깨끗해진 중앙로가 주정차 표지 알림판을 세워 도시 디자인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로 개구리 주차는 원점부터 재검토하여 폐지를 하거나 소형차만 잠시 주차를 하게 한다거나 철저한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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