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만 6세 미만 아이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장성군, 만 6세 미만 아이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9.01.07 22:28
  • 호수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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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동수당 탈락자는 재신청 하지 않아도 수급 가능
3월까지 신청, 4월 소급 적용
기초연금은 최대 30만원으로

장성군에서는 1,900명에 달하는 만 6세 미만 아이들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수 있게 되었다,

올해부터 만 6(72개월) 미만 아이라면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아동수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순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가운데 신규 대상자부터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라는 조건을 없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 공포된다. 9월이면 만7(84개월)미만으로 지급 대상이 늘어난다.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1월 중순 이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달 31일을 기준으로 보면 20132월 이후 태어난 아이들이 신청할 수 있다.··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면 된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읍··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3개월치를 소급해 받는다. 지난해 11~12월에 태어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법 공포 이전에는 기존처럼 소득·재산조사를 하기 때문에 금융조희 등을 원하지 않는다면 1월 중순이 지나고 신청하면 된다. 오는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 150만명이 받는 기초연금이 최대 30만원까지 오른다. 정부는 20만원 수준이던 기초연금을 지난해 25만원으로 올리고 3년 뒤인 2021년에 30만원으로 다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갈수록 나빠지자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리기로 했다. 다만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더 적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월 131만원에서 올해 137만원으로 올랐다. 부부가구는 2096000원에서 2192000원으로 인상됐다.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 재산,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정부는 소득 하위 20%를 가르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에 맞춰 별도로 알릴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4월부터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받는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365000명 중44%161000명이 5만원 오른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받는 금액은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나머지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은 계획대로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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