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에게 ‘액체괴물’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슬라임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유해 성분이 검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등 46품목 총 1366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32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리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리콜명령이 내려진 제품 중 어린이 대상 제품이 104개에 달하자 이중 시중 유통 중인 액체괴물 190개 제품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섰고, 이중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76개였다.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 76개 중 73개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인 CMIT와 MIT가 검출됐고, 나머지 3개 제품에서는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와, 간과 신장 등을 손상시키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조치 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했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조치 했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해야 한다.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월에도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 등이 검출된 액체괴물 14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취했지만 두 달 이후에도 리콜 대상 제품들이 시중에 버젓이 팔리고 있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를 둔 학부모는 “집에 수십 가지 슬라임이 있는데도 아이들이 슬라임 카페에 데려가 달라고 할 만큼 좋아하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슬라임을 만지는 것이 아이들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무서운 성분이 들어있을 줄 몰랐다”며 “해당 제품을 확인해서 없애야겠지만 그동안 아이들이 유해 성분에 많이 노출되지는 않았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한편 액체괴물 속에 들어있는 마이크로비즈라는 미세플라스틱은 하수처리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아 무심코 버릴 경우 토양 및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넓게 펼쳐서 햇볕에 바싹 말린 뒤 잘게 잘라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