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50만 명 기초연금 월 30만원으로 인상
노인 150만 명 기초연금 월 30만원으로 인상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9.01.01 13:07
  • 호수 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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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률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

<노인 복지>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 150만 명의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오는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 노인 300만명, 2021년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30만원의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노인일자리는 10만개가 늘어난 61만개가 된다. 노인들은 지역아동센터 환경정리, 장애인 거주시설 활동보조 등 활동수당을 6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신설한다.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이 마련돼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환자들의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 안심병동도 늘어난다. 이밖에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도 시행되며,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가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률도 시행된다.

<청소년 및 청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해주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232개로 확대 운영되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1316명으로 인력이 확충된다.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청소년 수미터는 내년 8곳이 신설돼 138개가 운영되며, 청소년자립지원관도 6개소로 확대된다. 또 가출청소년이나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는 거리상담 전문요원도 90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꿈드림 센터도 기존 206개소에서 213개소로 확대하고 취업의지를 고취시키는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센터도 8곳이 운영된다.

정부가 만 18~35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대상, 생애 1회 지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여야 하며,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만6244원 이하다.

정부는 이들에게 정부구매카드 형태로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취업 또는 창업 시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다만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 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아동>

2019년 1월부터 부모의 소득, 재산 등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7세 아동으로 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확대될 예정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현재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돼 난임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육아 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인상돼 4~12개월 분의 급여가 50%로 인상된다. 또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2019년 1월1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 휴직 첫 3개월 기간이 1월1일 이후에 걸쳐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교통 및 자동차>

내년 9월9일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영상기록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며 승객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도 설치된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여객 터미널 등의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이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대책이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의무 불이행 시 최대 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책임이 부여될 예정이다.

이밖에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해 새해 1일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중에서도 유상운송 허가차량에 대해 총 11년 차령이 적용된다. 농어촌과 벽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지원한다.

한편 새해부터 1년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갈아탈 때 개별소비세 등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08년 12월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차량을 지금까지 등록해 소유하고 있는 차주다.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6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 입국장 면세점은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은 혼잡을 초래할 수 있어 판매가 제한되며, 중소기업 명품관 등을 설치해 발생 임대수익은 저소득층에 쓰는 등 공익목적에 활용될 예정이다.

<세금과 최저임금>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조정된다. 1주택 또는 도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5~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된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이 인하된다. 시중 연체금리 등을 고려해 1일 0.03%에서 0.025%로 하락한다. 또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을 경과할 경우 매월 부과되는 체납가산금율은 매월 1.2%에서 0.75%로 낮춘다. 체납가산금율은 1월1일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2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 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된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고용하면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5만원이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이 월 최대 4만3650원으로 확대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이 대상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5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노지채소 배추, 무, 당근, 호박, 파가 새로 도입된다. 영세농가는 농업인안전보험료의 70%를 국고로 지원한다.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포획시설 설치도 지방비 포함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방역조치 범위도 기존 500m에서 3㎞로 확대된다. 시설재배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내년부터 중유도 면세유종으로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등유만 면세였다.

2월부터는 미래형 혁신 식품기술개발 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맞춤형 혁신식품 개발과 천연첨가물 산업화에 54억여 원이 투입된다. 혁신식품은 향후 시장이 유망한 분야지만 국내 기술기반이 취약해 산업화가 미흡한 식품이 대상이다. 농촌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촌 유휴시설을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도 시작된다.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지금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돼 지목변경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20년 뒤에는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부과되고 평균경사도 허가기준도 25도 이하에서 15도로 강화된다.

[전라남도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농산물가격 및 수급 안정 사업을 확대도>

전남도가 오는 2019년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환경 등 7대 분야 총 124개 제도와 시책을 27일 발표했다.

분야별로 일자리·경제의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청년 구직활동 수당’을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 근속장려금’을 4년간 동안 최대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지원금’을 1년간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농림축산 분야는 농산물 출하금액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지원하고,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를 위해 ‘행복바우처 지원금’을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벼 재배 농가에 정부보급종 20㎏당 1만원을 지원하는 ‘벼 보급종 차액 지원’과 논 물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량 물꼬 지원’ 사업을 도입한다. 밭작물 고정직불금을 55만원(㏊당),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65만원(㏊당)으로 인상한다. 무, 배추 등 수급 불안 채소 9개 품목의 안정적 생산과 판매를 위해 농산물가격 및 수급 안정 사업을 확대한다

관광문화 분야는 모바일 서비스 기반을 이용한 스마트관광정보 안내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남 관광객 편의를 위해 관광지·숙박·음식 등 통합할인 ‘남도 패스 카드’를 본격 출시한다.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은 연 1만원 인상된 8만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여성 분야는 어르신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 4월부터 기초연금을 최고 5만원 인상, 30만원을 지급한다.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 간식비도 인상한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모든 고등학교 신입생 교과서비를 전액 지원하고, 청년학습 도우미를 배치해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기본학력을 높이는 꿈사다리 공부방 등도 확대한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매월 최대 15만원씩 3년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는 7만원 인상된 월 20만원씩 지급한다. 취약계층에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건설환경 분야는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저감조치’와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각종 화장실 범죄예방을 위해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를 지원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후 LPG 화물차 구입시 신차 구입비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 지원 등의 시책을 도입한다.

안전·행정 분야는 농어촌지역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안전지킴이시스템 설치를 지원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폭염·한파가 자연재난으로 편입됨에 따라 쉼터운영 확대와 시설개선 등 보다 세심한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이 밖에 농업관련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지원비 확대(친환경농업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확대(친환경농업과),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친환경농업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전남푸드플랜 수립(농식품유통과), 학교급식 Non-GMO(유전자 조작) 식재료 지원(농식품유통과) 등이 있다.

축산분야에는 폭염 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축산정책과), 폭염 피해 방지 시설‧장비 지원(축산정책과),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축산정책과),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축산정책과),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축산정책과), 수입축산물 이력제가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축산정책과), 축산업 허가 및 등록제 강화(축산정책과) 등이 있다.

민생 관련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 인상(사회복지과),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 규모 확대(고령사회정책과), 노인생활시설 간식비 지원 단가 인상(고령사회정책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건강증진과),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확대(여성가족정책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여성가족정책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정부지원 확대(여성가족정책관),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여성가족정책관) 등이 있다.

[장성군 2019년 달라지는 것]

장성군은 내년부터 군민 생활에 밀접한 자연재해와 노인, 한부모가정 등 복지 그리고 농업등에 대한 지원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과 편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해 간다.

1. 각종 자연․사회재난 발생시 인적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을 통한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전체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한다. 2019년도 예산액 2천5백만원(48,000여명)

2. 2019~2021년까지 경로당 환경개선과 어르신의 편의제공을 위해 식기세척기를 공급한다.

2019년도 예산액 5천만원(70개소)

3. 2019~2023까지 어르신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 경로당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을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를 공급한다.- 2019년도 예산액 1억원(40개소)

4. 전입지원 장려금 지급을 통한 인구 유입을 위해 전입장려금(일반인, 학생 1인당 10만원, 군인 및 기업체 임직원 1인당 15만원)이 지원된다.

5. 결혼축하금 지급을 통합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해 결혼 축하금(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6. 국적 취득장려금 지급을 통한 외국인 주민 인구 증가를 위해 국적 취득 축하금(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7. 생활공간 내 미세먼지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하여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예방활동 등 신속대응을 위해 5개소에 미세먼지 안전신호등 설치한다. - 2019년도 예산액 5천만원

8.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한다. - 2019년도 예산액 1천557만(1,038명)

9. 노인성 난청으로 소통에 어려움을 격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사회생활 유지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보청기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2019년도 예산액 195십만원(65명)

10. 노인성질환인 백내장에 대해 수술비를 지원하여 노년기 시력 향상 및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백내장수술비를 지원한다. - 2019년도 예산액 7천500만원

11. 농업소득의 안정적인 배분으로 농업인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농업인월급제 대상품목이 5개(벼, 사과, 딸기, 감, 포도)에서 9개(추가 복숭아, 토마토, 방울토마토, 오디)로 대폭 확대되었다.

12. 농업기계구입 부담 경감 및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기계 배달 서비스가 시행된다.

13. 농업인 부담 경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이 확대된다.

- 2019년도 예산액 4억2500만원

14.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 2019년도 예산액 7억3천974만원

15. 농촌버스 정류장과 일정거리(0.8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운행횟수가 적은 마을 주민의 이동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행복택시(100원)운행제도가 학생들도 이용이 가능토록 확대 되었다. - 2019년도 예산액 4억2500만원

16. 학부모의 교복구입에 따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한다. - 2019년도 예산액 1억9천937만원(662명)

17. 만 18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족양육비 지원연령이 만 18세 미만(현행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20만원(현행 월 13만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18. 생후 3개월 ~ 만 12개월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지원하는 아동 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시간당 단가가 9,650원(기존 7,800원)으로 인상되고 지원비율도 확대 되며 지원시간도 720시간(기준 600시간)으로 늘어나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산모도우미 제도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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