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덕 전 삼서농협 전무가 2014년 발생한 일명 ‘콩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히고, 내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주 전무는 지난 20일 삼서면사무소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 전 이재문 감사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저를 비롯해 당시 이석행 조합장 등 5명을 장성경찰서와 검찰에 고발했으나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당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개인 자격으로 무리하게 고발을 남발한 이재문 감사의 행위는 조합의 이익보다 특정인의 조합장 당선을 우선한 것으로, 이제라도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주 전무는 “지난 3년간 법정 투쟁에서 진실을 믿고 함께 해준 아내와 자식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는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이기도 했다.
또 “33년간 삼서농협에 몸담았고 고향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삼서농협의 어려움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어 내년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며 “조합원과 삼서농협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 미력이지만 마지막 봉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서농협 측은 “구림농협으로부터 매입한 콩 1천 톤 가운데 50%가 연산이 허위로 표기되어 있고, 일명 ‘속박이’한 콩을 납품한 것 등에 대해 1월 9일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조합과 조합원 여러분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