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협의 비판 언론사 대응
공직협의 비판 언론사 대응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8.12.24 13:25
  • 호수 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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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공무원 직장협의회가 “편파`왜곡보도를 일삼는 장성닷컴에 대한 적극 대응을 천명한다”며 “해당 언론사의 모든 취재와 광고를 거부하고 사이트 차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직협은 지난해 7월에도 장성닷컴에 대한 취재거부와 함께 군청 컴퓨터에서 해당 사이트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장성닷컴의 기사가 편파 또는 왜곡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이트를 차단하고 취재를 거부하는 일이 공공기관에서 취해야할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의 사명은 권력과 재벌에 맞서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고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이다.

언론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 가운데 하나가 얼마만큼의 다양성을 담보하느냐가 포함된 것은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언론은 공공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엘리트 집단, 권력가, 정부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공공저널리즘은 여러 유형의 시민단체나 일반 대중의 의견과 그들의 목소리가 실려야 한다. 물론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대중의 의견과 목소리가 적절하게 조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언론의 태도이다.

지금은 뉴스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둘이 아닌 1인 미디어시대이다. 따라서 필자의 최근 고민은 사건을 스트레이트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슈나 과정을 다루고, 어떻게 하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이다. 언론이 나아갈 길이며 저널리스트가 담당해야할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리나 부정 등을 파헤치는 폭로성 기사나 고발성 기사도 언론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임에 분명하다. 그러기 때문에 권력자나 재벌 그리고 기득권 집단은 언론이 껄끄러운 상대이며 탐탁치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만약 나에게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의 양자택일을 하라면 나는 조금도 서슴지 않고 후자를 택하겠다.”고 말했던 토머스 제퍼슨도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였다. 누구보다 언론의 자유를 외쳤던 그 마저도 권력을 잡고는 언론이 껄끄러웠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21조 1항과 2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한 것은 언론의 자유가 가져오는 폐해가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보다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언론의 편파보도는 수용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모든 언론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같은 편집을 하고, 같은 기사를 보도한다면 독재국가의 언론에서 가능한 일이다. 언론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작은 목소리, 소수의 의견도 공론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곡 또는 허위보도에 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나 사법기관의 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고, 인터넷에 댓글 또는 반론보도로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 과거의 신문은 기자의 일방적인 보도에 수용자가 곧 바로 의의를 제기하거나 반대되는 글을 표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인터넷 신문은 기사의 댓글을 통해 얼마든지 반대 또는 공론의 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더구나 장성군청이나 공공기관의 인터넷은 공무원들의 사유재산이 아니고 공공재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이트를 차단하는 행위는 치졸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공무원 개개인의 선택을 직장협의회에서 일률적으로 강요해서도 안 된다. 공직협의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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