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3일 검찰은 유두석 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그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왔던 유두석 군수 뿐 아니라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장석웅 전남교육감, 구충곤 화순군수, 김산 무안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권오봉 여수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송귀근 고흥군수 등 단체장 10명과 송갑석 국회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유두석 군수가 상대후보 및 모 단체에 의해 고발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국립심혈관센터 장성유치이고 또 하나는 선거 사흘 전에 유두석 군수의 배우자 일행 중 한 사람이 유권자에게 돈을 주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한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 및 상대 비방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유두석 군수가 국립심혈관센터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고, 유권자가 유군수 배우자의 일행 중 한사람에게 돈을 받았다고 한 주장에 대한 유군수 측의 반박이 허위사실 유포 등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모 시민단체에서도 재정신청 추진
이에 대해 윤시석 후보는 지난 12월 21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고,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윤후보가 재정신청을 하기 전에 장성 모 시민단체가 심혈관센터 유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의 불기소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정신청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윤후보가 유군수 배우자 일행 중 한사람이 유권자에게 돈을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직접 재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에 대한 재정신청은 선거 당사자(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