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쉬운 방법
정치후원금,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쉬운 방법
  • 이재석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 승인 2018.12.17 16:16
  • 호수 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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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투표고 두 번째는 정치 자금 후원이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SNS에 많은 스타들이 투표를 했다는 인증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TV나 언론사에서도 떠들썩하게 홍보하고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기간이 되면 각 기업들도 투표사진을 인증한 사람에게 상품 할인이나 추첨을 통해 경품을 주기도 한다. 이렇듯 우리는 정치에 참여하는 첫 번째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인 정치자금 후원은 왠지 돈이 많은 사람이나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은 생소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럼 정치후원금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정치후원금이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치인의 후원회에 금전이나 유가 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기부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정치인들이 다수의 국민에게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원받아 깨끗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정치인이 활동하다보면 많은 비용을 소모하게 되는데 개인이 이 모든 것을 하기에는 한계도 있고 특정 계층이나 소수에게 정치자금을 의존하게 되면 불법적인 방법이나 편향된 활동을 하기 쉬울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좋은 제도이다.

이러한 정치후원금을 쉽게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중앙선관위에서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으로 쉽고 빠르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특히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도 있는데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이상의 정치후원금에 대헤서는 15~25% 세액공제도 가능하니 부담스럽지 않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투표는 국민의 권력이며 또한 정치인이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보고 끊임없는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투표로 정치인이나 공직자를 뽑아 정치에 참여를 하지만 선거를 치루고 나면 그 이후는 무관심해지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특정시기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이라는 방법을 통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깨끗한 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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