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하천 평림천 옆에 ‘골재선별파쇄장’이 웬말이냐”
“생태하천 평림천 옆에 ‘골재선별파쇄장’이 웬말이냐”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8.12.17 15:47
  • 호수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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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서면 주민들, “환경오염, 생존권 위협” 주장

삼서면 홍정리에 들어선 골재선별파쇄장을 두고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당초 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자재판매 소매점’이 들어오는 것으로만 알고 있던 주민들은 4,966㎡(1,500평)에 달하는 부지에 대규모 골재선별파쇄시설이 모습을 드러내자 ‘생태하천인 평림천 옆에 이런 시설이 생기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근 마을 이장 A씨는 “처음에는 작은 창고 같은 것을 짓기에 그런 줄 알았는데 11월 초 골재선별파쇄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면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삼서면 건축담당은 “일반 소매점 건축 허가가 난 대지에 골재관련시설이 축조되고 있는데 관련행위허가신고 등이 미진해보여 군에 불법사항발생 보고를 했고, 부서별로 위법사항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민원봉사과 건축부서는 “건축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이달 초 벌금을 부과했다”고 말했지만 위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업주의 골재선별 및 파쇄업 신고를 수리한 안전건설과 담당자는 “8월 28일 신고가 들어와 부서별 업무 협의를 거쳐 9월 20일 수리가 됐고, 이때 ‘공작물 축조 신고’ 등 제반 준수사항을 함께 고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현장 방문 및 위법행위 조사를 한 결과 공작물에 해당하는 골재선별파쇄 시설물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담당 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지난 13일 원상복구조치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시재생과 담당자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회신 요청한 내용을 12일까지 최종 검토한 결과 1월 10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조치명령을 했고, 불복할 경우 고발조치할 수 있음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성군의 이러한 조치에도 주민들의 우려와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축사는 안 되고 골재선별파쇄장은 되고?’

A이장은 “민원을 제기한 것이 한 달이 지났고, 그때는 골재선별 파쇄 시설이 막 지어지고 있을 때다”며 “위법사항이 있으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려놓고 조치를 취했어야지, 시운전까지 마친 지금 원상복구하라고 하면 저 어마어마한 시설을 쉽게 철거하겠냐”며 “오히려 고발할 때까지 기다려 벌금 내고 사업을 계속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또 “11월 초 주민들이 군수님을 면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골재선별파쇄 시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주민들이 원하면 들어주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주민은 “사업주가 주변 산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 사이에서 ‘향후 골재채취업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들도 나온다”며 “골재관련시설이 들어선 바로 옆 부지는 얼마 전 축사허가를 접수한 장성군이 ‘주민 반대’와 ‘사업 부지가 200억 원 규모의 생태하천사업이 예정된 평림천 인근이다’는 이유로 불허하고 행정심판에서도 군이 승소했는데 이번에는 공권력이 무너진 느낌이다”고 지적했다.

장성군은 올 초 ‘평림댐 건설 뒤 유량 감소와 육역화(토사 및 부유물이 퇴적지를 만들고 점차 확대되는 것) 현상 등으로 생태계 복원이 시급한 평림천을 오는 2021년까지 200억 원을 들여 생태계 회복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찬성, 반대 갈려..주민 갈등으로까지 번져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하천과 농작물 오염은 물론 대형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 골재선별파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등에 대한 우려는 비단 사업장이 들어선 마을 주민 뿐 만 아니라 인근 마을 주민들에까지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사업부지 마을의 이장이 주민 도장을 도용해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지난 백중 때 골재업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을 주변 마을에 ‘술이나 한잔씩 하라’며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A씨는 “이 문제로 마을 회의 한번 한 적이 없는데 주민의 도장이 찍힌 동의서를 냈다고 해서 군에 물었더니 동의한 사람이 누군지 알려줄 수가 없다고만 한다”며 “지난번 총회 때 이런 문제들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동의서를 낸 이장이 참석하지 않아 의혹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업부지 마을 이장 B씨는 “사업주 신 모 씨 사유지에 난 도로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10여명의 주민들에게 사업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았고,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찍어서 군에 제출했다”며 “지난 백중 때 신 씨가 우리 마을과 옆 마을 몫으로 얼마의 돈을 줬는데 나중에 그냥 돌려줬다”고 말했다.

사업주 측은 “아직(지난 14일 오전) 원상복구명령 공문을 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미진한 부분은 확인해서 이행해가고 있다”며 “조만간 주민들을 모시고 현장도 보여드리고 사업에 대한 설명도 꼼꼼히 해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시켜 드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허가 사항인 골재채취업과 달리 골재 선별파쇄업은 ‘신고’ 사항으로 골재채취법 제32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제1항은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상 공작물에 해당하는 골재선별파쇄업을 위한 제조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만 축조가 가능하다.

장성군의 원상복구조치명령이 이행되고 주민들의 우려와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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