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예산 13건 197.5억 순수증액 시켜
2019년 국가예산 편성이 끝난 가운데 농식품부 소관 및 지역 현안 예산을 아우르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이개호 의원의 노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내년 정부예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14조 6,596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작년대비 1,600억 원 증가된 액수로써 국회심의 초반 쌀 변동직불금 3,242억 원이 불용 처리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감액되는 악재를 맞았지만 끈질긴 설득으로 감액 분을 다른 농업분야로 복원시키는 것은 물론 115억 원을 추가 증액시키는 뚝심을 발휘했다.
이 장관은 증액사업 대부분을 농업생활 SOC, 정책자금지원, 밭작물 육성 등 농민실생활 지원 분야에 투입 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업의 경우 신규편성 하거나 증액시킨 ‘순수증액’ 사업이 총 13건, 197.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반영사업의 총사업비를 합치면 606.3억에 달하는 액수다.
특히 이개호 의원이 증액시킨 지역현안사업 리스트에는 ▲장성군 ‘축령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2억 원 ▲담양군 ‘국립한국정원연구원 조성사업 타당성연구용역비’ 2억 원 ▲함평군 ‘국도 24호선 함평~해보 국도시설개량’ 50억(국비총액 70억) ▲영광군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사업 등 관련사업 4건’ 33억 원 등 각 군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숙원사업들이 포함되어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우리 농어민의 오랜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이기도 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앞으로 농어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게 된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협의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의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농정에 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황주홍, 김현권, 위성곤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을 병합 심사하여 상임위 안으로 수정하여 제출된 법안으로, 공포된 후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