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예산안 심사 돌입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예산안 심사 돌입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8.12.10 12:45
  • 호수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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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 4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지난달 23일부터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일정(25일간)에 돌입한 장성군의회(의장 차상현)가 5일 본회의를 열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의원들은 지난달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친 감사대상 현지방문에 이어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4일에는 각종 조례안과 승인안 등을 심사·의결한 뒤 5일 본회의를 열었다.

행자위, 개선 3건·권고 28건 등 총 31건 조치

행자위 고재진 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 등 1개 담당관, 총무과 등 5개 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등 2개 사업소, 11개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실시한 결과 개선 3건, 권고 28건 등 총 31건을 조치하였다”며 “군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황룡강 노란꽃잔치 등 공공시설의 수입 창출방안 모색, 각종 생활민원 해소 등을 주문하였고, 각종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경우가 있어 내년부터는 사업의 조기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주요 의견으로는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책임성 한계 개선 방안 △효도권 분권화 검토 △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도민체전 유치 현황(이상 김회식 의원) △우리군 각종 축제 종합 검토(김미순·이태신 의원) △치매안심센터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위치 선정 (김회식·이태신 의원) △군민의 상 수상 방법 개선 △장난감 도서관 운영(이상 오원석 의원) △장성공설운동장 시공 철저(임동섭 의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점검 및 부진 프로그램 통합 운영(김미순 의원) 등이다.

산업건설위, 개선 3건·권고 41건 등 총 44건 조치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산업건설위 심민섭 위원장은 “제2황룡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북이면 신평지구 산사태로 인한 피해복구 지역에 대한 영구 대책 등을 주문하는 한편, 상무아파트 정문 앞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제안 등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며 “각종 공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지역구 의원과 특히 지역민들에게 사업의 취지나 효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기회를 꼭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건설위 주요 지적사항은 △노란꽃잔치 인프라 구축(김회식·이태신 의원) △투자유치한 기업의 실제 가동률, 직원 관내거주현황 파악(이태신·심민섭 의원) △KTX 정차 광주시와 공동 대응 추진 △향기나는 옐로우경관사업 착수 전 의회 설명 부족(심민섭·오원석 의원) △장성댐 홍보 문자 야간 홍보효과 미흡(김회식 의원) △덕성 행복마을 군비 투자 신중히 검토(임동섭 의원) △소사료 배합기 지원 사업 소규모 사육농가도 지원 △귀농 귀촌인과 원주민이 융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상 오원석 의원) △남면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 △신성장 곤충산업 농가도입 검토(이상 이태신 의원) △남면 하수처리장 민원해결 적극 검토(심민섭· 김회식·이태신 의원) 등이다.

심사 보류됐던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결국 부결

행자위와 산업건설위는 4일과 5일 각각 9건·15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상 행자위),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황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장성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상 산업건설위) 등 대부분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

그러나 행자위가 심사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안전건설과 소관 ▲황룡강 주변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황룡강 허브힐링공원 확장 조성 ▲앵무새 공원 조성 등 총 3개 사업의 토지매입 건은 집행부의 마스터플랜 확인 이후에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 종합교육장 건립’과 주민복지과 소관 ‘다함께 돌봄센터 및 장난감 대여점 운영’ 등 2건만 원안 가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는 지난 제300회 임시회서 심사 보류한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환경부 권고안에 따른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 확대, 축사 증·개축 때 주민동의 필요 등과 관련해 주민들의 이견이 있었고,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렵과 검토를 거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한 후 처리함이 타당하다」며 부결하고, 나머지 15건의 조례안 등은 원안 가결했다.

6일부터 2019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에 들어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까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며, 군의회는 14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심사를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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