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원 회원 내년 초 원장 선거 앞두고 급증
문화원 회원 내년 초 원장 선거 앞두고 급증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8.12.10 11:32
  • 호수 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회일 수정한 입회원서만 수십 장 발견돼

입회비, 연회비도 대납 의혹 짙어

내년 1월 말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장성문화원장 선거를 앞두고 전체회원의 3분1 가량이 지난 7월 초에 한꺼번에 입회한 것을 두고 모 후보가 선거용으로 대리 입회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장성문화원 사무국장은 504명의 회원 가운데 지난 6월과 7월 사이에 입회한 회원이 163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가운데 대부분이 7월 9일과 10일 그리고 11일 사흘 동안 입회한 회원들이며 이들은 대부분 본인이 아닌 제 3자가 입회원서와 입회비를 들고 와서 입회했다.

문화원의 입회비는 1만원이며 연회비는 남성 6만원, 여성 3만원이다. 그런데 지난 7월에 입회한 회원들은 연회비의 절반을 감해주었다. 따라서 연회비는 이때 입회한 남성은 3만원, 여성은 1만5천원의 연회비를 납부한 것이다.

그런데 문화원 정관에 따르면 회원의 의무사항으로 *본원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그리고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회에 참석하여 선거권을 가지려면 남성 6만원, 여성 3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화원 정관이나 규칙 어디에도 7월 이후에 입회한 회원들에게 연회비를 감면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장성문화원 담당자는 “지금까지 관례에 의해 임의대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7월 이후에 입회한 회원이라도 연회비인 남성 6만원, 여성 3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회원은 아니다. 원장 선거에 선거권이 없다는 말이다. 장성문화원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연회비에 대한 문화원 정관 이행을 분명히 따지고 연회비 대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연회비 감면 정관, 규정 어디에도 없어

문화원 입회에서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문화원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은 선거일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입회해야 한다. 그런데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선거를 앞두고 7월 9일~11일까지 무더기 입회한 것도 모자라 수십 장의 입회원서에서 입회일이 수정된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6개월 후 원장 선거일을 예상 동원된 일회성 회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 위해 입회일을 수정하였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으며 문화원 담당자는 입회일자 수정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류조작까지 감행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문화원 회원들의 무더기 입회에 대해 장성문화원 공영갑 원장은 “정부 지원금이 대폭 줄어 연말이면 직원들의 급여 주기도 어려운 형편이라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회원 증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며 “예전에도 원장 선거를 앞두고 회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이 관례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화원장 선거가 대리입회와 회비 대납으로 치러진다면 문화원조차도 선거 후의 갈등과 대립으로 회원 상호간의 화합이 깨지고 문화원 발전도 저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