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칸막이는 생명 통로’
‘경량칸막이는 생명 통로’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8.12.03 17:25
  • 호수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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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량칸막이 확인 필수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추위가 이어지면서 화기 사용이 늘어 화재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 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아파트 경량칸막이 등 피난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게 하고자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체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쉽게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박원국 담양소방서장은 "아파트 화재 때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비상대피 목적 외 사용을 금하며 정확한 경량칸막이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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