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는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고 사진, 영상 등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뜻하며, 비상구의 크기는 보통 가로 75㎝이상×세로 15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훼손(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 변경·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다중이용시설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불량 및 비상구 폐쇄행위 등의 현장을 2방향 이상 찍은 사진, 영상 등을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소방서에 신고하면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2회부터는 5만원 상당의 소화기·감지기, 1인 연간 50만원 한도)을 받는다.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행위임을 떠나 본인은 물론 이웃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이며, 긴급 사항 발생 대비를 위해 비상구 확보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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