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어린이집·유치원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8.11.19 11:15
  • 호수 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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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적발 때는 과태료 10만 원

올해 말부터 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유치원·어린이집은 해당 시설 경계 내부로 한정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시설부지가 넓지 않고 건물 경계가 도로와 맞닿아 있을 경우 아이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다.

간접흡연은 어린이들의 성장부진에 영향을 주고, 성장과정에서 호흡기질환, 폐·심장 기능저하, 학습장애, 중이염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부터 10m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복지부는 1995년 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의료·교통시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휴게·제과·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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