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무·파 노지채소도 농작물재해보험 내년부터 적용
배추·무·파 노지채소도 농작물재해보험 내년부터 적용
  • 한국농어촌방송 정양기 기자
  • 승인 2018.11.19 11:13
  • 호수 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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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0년까지 10개 품목 추가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이 2020년까지 배추·무 등 노지채소 중심으로 10개 품목이 추가로 확대된다.

이로써 지난 2001년 사과, 배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올해 57개 품목에서 2020년에 총 67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배추·무 등 주요 노지채소들까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많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배추·무 등 일부작물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많은 농업인들이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됐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내년에 노지배추·무·호박·당근·파 등 5개 품목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포함하고, 2020년에는 팥·살구·노지시금치·호두·보리 등 5개 품목을 추가 확대한다고 15일 밝히고 상품개발에 착수했다.

신규 도입품목은 지자체 및 현장에서 건의된 30개 품목에 대해 재배면적 등 통계를 활용한 상대평가와 전문가 평가, 유관기관 검토회의로 신규품목(안)을 마련한 후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신규 도입품목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최소 3년 이상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 운영되며, 시범사업 지역, 가입기간 등 세부적인 상품내용은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품목 확대뿐만 아니라,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험료 부담 완화, 특약의 주계약 전환 등 현장의견을 수렴한 보험 상품을 개선할 계획이다.

농가가 선택하여 보장받는 특약 중 최근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사과 일소피해 등 일부재해를 주계약으로 전환하여 주계약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특약 미가입으로 인한 경영 불안정을 해소한다.

또한 올해 사과, 배, 벼 품목에 대해 시범 도입되었던 보험료율 상한선 결과를 분석하여 2019년 타 품목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관수시설, 전기 울타리 등 방재시설 설치 시 보험료 할인 품목도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사료작물 재배농가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총체벼, 사료용 옥수수도 보험적용이 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한다. 현재 사료용 재배는 일반재배와 표준수확량, 손해평가 방법 차이 등으로 보험가입이 제한되고 있다.

세부적인 상품개선안 및 2019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추진계획은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문석호 과장은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품목을 지속 확대하고 상품을 개선하여 더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농업인들도 태풍·폭염·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꼭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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