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휠체어, “인도로 다녀야 하지만 현실은...”
전동 휠체어, “인도로 다녀야 하지만 현실은...”
  • 기현선 기자
  • 승인 2018.11.19 10:01
  • 호수 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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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교육과 제도 도입으로 안전한 운행 될 수 있어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의 활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급된 ‘전동보장구’(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하 보장구)가 그 편리함 때문에 널리 보급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안전운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동보장구 보급률 높아져 대책마련 시급>
지난 15일 장성읍에서 만난 주민 김영미씨는 “동네에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평소에 운전을 하면서도 간혹 보면 성산에서 북하쪽으로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도 봤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기 짝이 없으나 천천히 가는 것 말고는 도와 드릴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담양지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장성에서 전동보장구를 수급 받은 사람 수는 약 860여명으로, 전동 휠체어가 약 390명, 전동 스쿠터가 약 470명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2012년부터 장성군청에서 전동휠체어를 수급한 사람 역시 12명, 전동 스쿠터를 수급한 사람은 51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지원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구매한 사람들, 또는 무료로 기관을 통해 지원 받은 사람들 등을 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지난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의 도로를 다니는 전동보장구가 12만대가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처럼 전동보장구 보급률이 늘어나고 있으나 운행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없고, 구매시 의료기 상사에서 작동법 숙지수준의 교육과, 연간 정기점검 때 감독기관이 보장구 운행자들을 찾아가 점검 후 교육하는 것이 전부이다 보니 안전운행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관한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인도를 점유한 자동차, 보장구의 안전운행 위협>
현행법상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 제2조 10항에 따라 보행자로 규정 되어 있다. 때문에 인도에서만 운행해야 하며,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불법으로 단속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하지만 정작 보장구를 활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모습이다.
 
장성읍에 살면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김 모씨는 “중앙로는 인도가 좁아 보행자와 교행이 사실상 불가능 하고 개구리주차도 심각해 그냥 도로로 다닌다”며 “개구리 주차가 된 곳은 갑자기 길이 끊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황룡에 거주하면서 장성읍으로 병원을 다닌다는 정 모씨 역시 “걸어 다니기 힘든데 전동휠체어가 나와서 병원도 다니고, 동네 마실 다니기도 편하다”고 말하는 등 인도가 아닌 차도로 운행하는데 대해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전동휠체어는 인도에서만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도로의 과속방지턱이나 도로가 울퉁불퉁한 곳, 또는 커브가 심한 곳에서는 휠체어가 기울어져 넘어지기 쉬우며, 약 120kg에 달하는 전동 휠체어가 넘어지게 되면 노인의 힘만으로 다시 세우기도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인도로 다닐 것을 권장해도 돌아오는 말은 ‘알아서 한다’는 식의 면박일 뿐이다.

최근 장성읍에 거주하는 김현수 씨는 운전을 하고 가던 중 보장구에 박스를 가득 싣고 가면서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고령의 노인을 돕기 위해 나섰다가 되레 혼이 났다.

김 씨는 “자신이 가는 길을 방해했다”며 역정을 내고 자리를 떠나는 노인을 보면서 “보장구 안전문제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도로 교통법상 자동차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운행에 관한 상식, 보장구 점검 법, 도로교통법 등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따로 받지 않는다. 때문에 보장구를 이용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 안전장치 설치 법제화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보장구 운행에 있어 교육과 더불어 제도적 개선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장구 이용에 있어 ‘도보수준의 안전속도(4~6km/h)로 주행할 것’, ‘우천 시 주행은 매우 위험’, ‘물이 고인 곳은 주행하지 말 것’, ‘구동부가 물에 젖지 않도록 주의할 것’, ‘기기의 오작동시 즉시 전원을 차단할 것’, ‘야간 주행 시에는 반사경과 조명등을 반드시 켜고 운행할 것’, ‘수동모드는 보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시에만 조작할 것’, ‘내리막이나 난간에서는 수동모드로 전환하지 말 것’, ‘비상시에는 경고음을 울려 주변에 도움을 청할 것’, ‘조절 장치에는 가속이나 제동장치를 건드릴 수 있으니 다른 물건을 걸지 말 것’, ‘주행 전 타이어 공기압 체크’등의 주의 사항을 알리며 안전하게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김경수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전동휠체어 구매 시 안전교육 이수를 할 수 있게 하고, 교육 이수여부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율을 조정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안전을 위한 조치를 규제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성군에서 보장구 이용 시 안전운행 관해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을 찾아다니며 교육과 홍보에 매진하고 있는 장성경찰서 교통관리계측은 “야간에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시골길을 다니는 전동스쿠터나 보장구들이 반사경과 조명등 등을 켜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우리가 마을회관을 찾아다니고, 경로당을 돌면서 홍보도 하고,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하고 직접 반사 스티커를 붙여드리고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은 보장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일몰시간부터는 운행을 자제 해 주시고, 꼭 운행해야 한다면 최대한 밝은 옷으로 눈에 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상호간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인식의 변화를 위한 더 많은 교육과 안전 불감증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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