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북일·서삼초 제한적 공동학구제 시행 ‘삐끗’
중앙·북일·서삼초 제한적 공동학구제 시행 ‘삐끗’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8.11.12 14:38
  • 호수 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들 “중학교 학구와 관련 악용 우려”, 교육청 “보류 결정”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윤, 이하 교육청)이 행정 예고한 ‘2019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이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수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교육청은 「합리적인 통학구역을 설정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가칭 해광샹그릴라아파트 통학구역 지정 ▲제한적 공동학구제 시행안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9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한 학부모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10월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21일 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 예고했다.

이중 해광샹그릴라아파트를 현행 장성중앙초등학교와 월평초등학교 통학구역에 포함시키는 것과, 2019학년도 사창초등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이 동화초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공동학구 시행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어 조정안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2019학년도 장성중앙초등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이 서삼초등학교와 북일초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공동학구제에 대해 ‘위장전입 등으로 백암중학교의 학생 수가 과하게 늘고 학교 폭력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백암중학교 학구에 포함되어 있는 북일초등학교와 서삼초등학교에 읍 지역의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시행되면 이를 악용한 문제점들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교육청 행정지원과 담당자는 “학부모와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장성중앙초, 북일초, 서삼초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던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잠정 보류되었다”며 “중학교 학구와 연계 추진하는 데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때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읍·면 소재 학교의 균형 발전과 면지역 소규모학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의 일환으로 읍 소재 초·중학교 학생들은 면지역 학교로 진학이 가능하나 면지역 학생들은 읍지역과 타 면지역 학교로 진학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