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심혈관센터 장성 유치 확정 안 돼”
장성경찰서(서장 김학남)가 지난 6.13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유두석 군수를 기소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지난 5월 30일 장성시민연대는 “국립심혈관센터 장성 유치가 결정된 적이 없는데도 당선을 목적으로 국립심혈관센터를 본인이 유치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며 당시 유두석 장성군수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광주지검에 고발하였다.
이와 관련해 당시 유 후보 측은 “유 후보가 10년 전부터 장성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광주전남 상생발전과제로 선정되어 타당성용역, 법률 개정안 발의, 예산 요청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장성 유치가 명백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장성서 박대근 수사과장은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를 진행하여 국립심혈관센터 장성 유치가 확정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군민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는 점에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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