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올해 실시한 조합원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무자격조합원이 7만5천여 명에 이른 가운데, 장성 농·축협 조합원 중 397명이 무자격조합원으로 조사되었다.
농·축협은 농협법 제29조 및 농협 정관 제11조에 따라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실태조사)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확인 결과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당연 탈퇴된다. 이에 따라 각 조합이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조합원 실태조사에서 관내 농·축협 조합원 12,441명 중 397명이 무자격조합원으로 드러났다.(조합별 무자격조합원 수는 표 참조)
<표. 관내 농축협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농축협명 | 조합원수 | 무자격조합원 |
진원농협 | 1,097 | 52 |
삼계농협 | 1,312 | 43 |
남면농협 | 1,382 | 23 |
삼서농협 | 1,354 | 34 |
백양사농협 | 1,682 | 79 |
황룡농협 | 1,711 | 70 |
장성농협 | 2,872 | 47 |
장성축산농협 | 1,031 | 49 |
합계 | 12,441 | 397 |
무자격조합원에 관한 논란은 내년에 치러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미 지난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무자격조합원에 의한 부정선거시비가 30여 곳에서 발생했는데도 처벌조항이 마땅하지 않아 사실상 구속력이 없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여기에 ‘중앙회에서 무자격조합원 정리와 관련한 지도문서를 보내지만, 선거를 의식한 조합장이나 임원들이 반대파는 처내고 자기편은 모른척하는 마음대로식 정리를 하느라 무자격 조합원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관내 농·축협은 지난 10월까지 적발된 무자격조합원에 탈퇴 통지서를 발송하고 정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양사농협 이정호 조합장은 “무자격조합원으로 적발된 조합원들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탈퇴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해마다 문제가 불거지는 부분이지만 올해는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지역 조합들이 더 정확하게 조사하고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