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청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지정장소’공지
전남청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지정장소’공지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8.10.29 11:47
  • 호수 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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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남면 하서대로 국도 1호선 등 9곳

전남지방경찰청이 '2018년도 4분기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지정장소’를 사전 공지했다.

단속지점은 전남 22개 시·군 총 410개소로, 이중 장성은 ▲남면 하서대로 국도1호선(남면 못재로 85) ▲동화 국도 24호, 국지도 49호(동화면 함장로) ▲중앙초등학교(제봉로 92) ▲북하면 성암리 성암교차로(북하면 북하성암길 3) ▲황룡면 국도 24호선 행복마을교차로(황룡면 함장로 5310) ▲장성읍 삼가동 회전교차로(장성읍 뱃나드리로 247) ▲장성읍 야은교차로(장성읍 단풍로 510) ▲동화 용정리 동화치안센터(동화면 삼등로 728) ▲삼서 대곡리 상무대 교차로(삼서면 해삼로 1177) 등 9곳이다.

전남청은 보다 공감 받는 경찰활동을 전개하고자 교통단속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교통사고 잦은 곳 집중단속 지정장소를 사전공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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