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에 한 목소리
장성군의회,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에 한 목소리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8.10.29 11:43
  • 호수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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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촉구 건의안 국회 제출..‘군민의 염원, 국민과의 약속’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제300회 임시회를 진행한 장성군의회(의장 차상현)가 오는 30일 다시 한 번 임시회를 소집,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다음날인 31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회는 당초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을 이번 임시회서 처리하고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2018 국정감사가 이달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되고 있어, 국감이 마무리된 이후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직접 만나 건의안을 전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장성군의회는 건의안에서 ‘우리나라는 심장뇌혈관질환자가 국민 사망 원인의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점차 증가하고 있고, 2016년 기준 환자 수가 1,089만 명에 달해 암 다음으로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진료와 치료를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연구 및 예방·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도 장성군은 2007년부터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단지 일원에 10만평 규모로 연구센터, 연구병원, 예방 및 재활센터 등이 포함된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을 목표로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해왔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그 결과 지난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이 반영되고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100대 과제(광주·전남 상생과제)로 채택되는 큰 결실을 맺었으나 정부가 근거법령 개정, 연구용역 및 예비타당성 조사 후 예산반영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이 상태로는 센터설립은 요원하다 할 것이다’고 질타했다.

또 지난해 12월 이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도 받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인 점도 지적했다.

차상현 의장은 “심뇌혈관질환 걱정이 없는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군민의 뜻을 담아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며 “국회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과,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운영 100대 과제로 채택된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정부가 이를 조속히 추진할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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