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도?”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도?”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8.10.23 09:38
  • 호수 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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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감사자료 공개되자 파장 일파만파..장성도 4곳

2013~2018년도 17개 시도 교육청의 유치원 대상 감사 자료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장성에서는 사창유치원(단설), 한마음자연생태유치원, 장성성모유치원, 정다운상무유치원(이상 사립) 등 4곳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 치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들의 실명과 적발내용, 처분내용 및 수용 여부 등을 공개했다.

박 의원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를 받은 유치원 1,878곳에서 5,951건이 적발됐고 총 269억 원이 부정하게 사용됐다. 이중에는 유치원 교비로 원장 소유의 고가 차량 유지비와 아파트 관리비, 심지어 성인용품 구입비용으로 쓴 경우도 있고, 종교시설에 헌금하고 유치원 연합회 회비로 수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비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학부모들로부터 “아이들에게는 사과 한 쪽, 포도 2~3알 식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급식을 먹이면서, 아이들과 교사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수년간 원장 쌈짓돈으로 쓰인 것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는 분노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라남도교육지원청이 제출한 비위현황은 학사 71건, 인사 11건, 회계 165건, 보수 1건, 기타(일반 행정) 61건 등으로, 회계 유형이 가장 많았다.

장성은 4개 유치원서 11건 적발

장성교육지원청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 4곳의 최근 5년간의 비위 내용을 보면 11건의 적발건수 가운데 회계 부분이 5건, 기타(일반행정)는 6건이다. 유치원별로는 ▲사창유치원-회계 2, 기타 3 ▲장성성모유치원-회계 1, 기타 2 ▲한마음자연생태유치원-회계 1 ▲정다운상무유치원-회계 1, 기타 1 등이다.

장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장성에서 감사에 적발된 4곳은 의도적으로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는 없고, 회계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발생한 것으로 모두 ‘주의’처분을 받은 경미한 건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교육지원청은 2014년 2월 ‘전라남도장성교육지원청 자체 감사결과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각급기관과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특정감사, 기관장 퇴직 전 감사 결과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진정·비위사건, 민원 등 특별사안은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투명한 관리 시스템 편입 시급해

모든 초·중·고교와 국·공립유치원은 회계 흐름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쓴다. 그런데 사립유치원만 민간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사립학교법상 엄연히 ‘학교’로 분류되어 있는데도 ‘사립’이라는 이유로 회계 관리의 예외 영역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가 사립유치원 연합단체의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의 근원이라고 지적하며 사립유치원도 예외 없이 투명한 감시망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전국 4,220곳 사립유치원에 정부는 매년 누리과정 예산에서 2조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돈은 각 유치원 운영자금의 45%를 차지한다. 수입의 절반을 세금에 의존하면서도 유치원을 ‘사유재산’이라고 말하며 혈세로 주는 지원금을 쌈짓돈처럼 써버린 유치원이 적지 않다는 것에 학부모들은 물론 전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박 의원은 감사 자료 공개에 이어 ▲원장 수당·연봉·출장비 ▲유치원 세입·세출·정부·지자체 지원금 등 유치원 회계와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떨고 있나?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의 여파는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 공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유치원의 해묵은 비리 관행이 이 정도인데 어린이집은 어떻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사립 어린이집으로 나뉘며, 관리 감독 당국은 보건복지부다. 국·공립, 사립에 상관없이 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는 공식적으로 3년에 한 번 이뤄질 정도로 빈도수가 낮고 시설 안전성 등에 주목해 어린이집 학대나 비리를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오는 10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소유하거나 ▲회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보육 아동 1인당 급식, 간식비가 일반적이지 않는 등 부정 수급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 해당하는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 수급 및 보육료 부당 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 현황,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은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 정지, 시설 폐쇄, 원장 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지고, 부정 수급액이 300만 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지자체,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정보 공개 포털 등에 어린이집 실명 등이 공개된다.

정부는 최근 5년 동안 감사를 받은 모든 사립 유치원의 실명을 이달 25일까지 모두 실명 공개하고, 감사에서 드러난 비리 사실과 처벌 내용까지 밝히는 것은 물론, 집단 휴업이나 폐업같은 반발 행위는 엄벌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휴업투쟁과 조직력을 무기로 중앙과 지방 정치권에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개혁의 칼날을 번번이 피해온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볼모로 한 파행 운영’이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하도록 철퇴가 내려질지 주목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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