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21억 추가 지원
전남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21억 추가 지원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8.10.23 09:02
  • 호수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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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해 시 축산농가 조기 회생․경영 안정 위해

전라남도는 바람․비․눈에 따른 자연재해와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부터 축산농가 조기 회생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당초 700호 21억에서 1천400호 42억 원으로 확대해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과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기타가축 5종 등 총 16종이다. 보장 목적물은 가축 및 축산시설물이다.

전남지역 축산농가 가운데 가축 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에 예산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소급해 보험 가입비의 75%(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15)를 농가당 300만 원 수준에서 보조 지원한다.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사업 운영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5개소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서는 1천953농가에서 4천139만 4천 마리에 대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이런 가운데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와 축사 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1천123호에서 보험금 233억 원을 지급받았다. 축종별로는 소 646농가, 73억 3천700만 원, 돼지 133농가, 100억 9천100만 원, 닭 243농가 47억 2천400만 원, 오리 90농가 10억 5천900만 원, 기타 11농가 1억 2천400만 원이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매년 기상이변으로 가뭄과 폭염 등 자연재해 발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축재해보험 제도는 자연재해와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보탬이 되고 있다”며 “경영 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적극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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