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밭 ‘퇴비용 톱밥’에 1군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제품 유통 ‘충격’
축사·밭 ‘퇴비용 톱밥’에 1군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제품 유통 ‘충격’
  •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 승인 2018.10.15 13:38
  • 호수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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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현행법상 1등급 원재목으로만 퇴비용 톱밥 제조하도록 규정
농촌진흥청의 방관 속 가공합판으로 제조 납품

축사나 밭 등에 활용되고 있는 퇴비용 톱밥에ف군 발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포함된 채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전주시을)이 환경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상(환경부고시 제2012-117호:燜.7.31) 생산된 톱밥을 퇴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삼목 및 뿌리 등ف등급 원재목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확인결과,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포함된 가공합판 등 산업용 목재를 활용하여 생산된 톱밥을 퇴비용으로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기관에서 분류한ف군 발암 물질로 목재접착제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가공합판(MDF), 건축 등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이다. 새집증후군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폼알데하이드 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지난燜년㺊월,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MDF 등 가공목재의 폼알데하이드 검사방법을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농진청이 지정한 비료시험연구기관㺮곳 중 이화학적 분석이 가능한㺞개 연구기관에 ‘폼알데하이드 포집장치’를 갖추고 폼알데하이드에 관한 검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지만㺞곳의 연구기관 중 포집장치를 갖춘 곳은ى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장치를 갖춘ى곳의 비료시험연구기관 모두 폼알데하이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퇴비용 톱밥 등을 제조하는 생산자가 시료를 직접 연구기관에 보내 시험성적서를 작성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이 ‘폼알데하이드 검사’ 규정만 개정하고 비료시험연구기관에게 떠맡긴 채 제대로 된 관리감독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경북 성주 소재 톱밥제조업체에서는 각종 오염된 산업용 합판과 파렛트를 퇴비용 톱밥으로 제조하여 인근 우・돈사에 대량으로 납품하고 있었지만 어떠한 제재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폼알데하이드 환경오염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인데도, 비료시험연구기관에서 성분 분석을 진행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농촌진흥청은 하루라도 빨리 지자체와 함께 조속히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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