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받고 싶은 생명의 문 '비상구'
관심 받고 싶은 생명의 문 '비상구'
  • 담양소방서 삼계119안전센터 소방위 김재복
  • 승인 2018.10.08 13:59
  • 호수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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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소방서 삼계119안전센터 소방위 김재복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비상구의 크기는 보통 가로 75㎝이상×세로 15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성인 1명이 빠져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이며, 비상구의 문은 항시 밖으로 열리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람은 문을 밖으로 밀고 나가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화재현장에는 비상구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여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단 화재로 인한 사망은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대부분이며, 사망자는 출입구 쪽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구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이 부족하여, 출입구 쪽으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상구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서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하도록 하고 피난영상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소방인력으로 많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 비상구의 중요성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스스로도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여 언제 닥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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