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도로교통법, 알고 계시나요?”
“변경된 도로교통법, 알고 계시나요?”
  • 기현선 기자
  • 승인 2018.10.01 10:49
  • 호수 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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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자전거 음주 단속

지난달 28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와 자전거 음주단속 및 헬멧 단속이 시작되며 이를 어길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뒷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고자 도입됐으며, 자전거 음주단속 역시 자전거 동호회의 음주문화, 자전거 음주운전 등이 문제 시 되면서 처벌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다수 국민들의 '처벌이 필요 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모든 좌석 승차자가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며, 훈시규정에 불과하던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에 역시 위반 시 벌금(20만원이하)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전거 음주운전 행위(혈중알콜농도 0.05%이상)에 3만원,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측정불응 행위에 10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경사지 주・정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역시 시행될 방침으로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 내 경사진 길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와 아동이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 발생,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 상식 중의 하나인 경사지에서 주・정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요령을 법으로 규정했다.

때문에 경사진 곳에 주・정차 시,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에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자동차에서 가까운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거나 그밖에도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자전거는 2만원 차량은 3만원~5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자전거 승차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도 의무화 된다.
이는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머리 부분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9세 이하 어린이의 머리손상은 50%에 달하고 있어 안전한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한 훈시규정으로 도로교통법에 도입된 것으로 자전거 운전자에게 도로 및 자전거도로에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처벌 규정은 없다.

변경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장성경찰서 교통계 관계자는 “각 마을회관과 게이트볼장, 학교 등을 찾아다니며 새롭게 변경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며 “다가오는 농번기철을 맞아 보행자 사망사고와 경운기 사고 등을 줄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변경된 도로교통법은 2개월간 홍보계도의 기간을 거친후 12월부터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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