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과 농협직원들 조사 마쳐
지난달 18일, 사업비 횡령 등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삼계농협을 상대로 전남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조합장실과 사무실 등에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으며, 이어 19일에는 삼계농협 직원 2명을 불러 조사하고, 이밖에도 조합장이 보낸 병어선물세트를 받은 조합원 약 8명가량을 만나 조사했다.
삼계농협은 2017년 생산지도비로 2018년 설맞이 조합원들의 선물(생선병어)을 구입해 약 180명의 조합원에게 전달해 농협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지역 농협관계자들은 “이번 삼계농협 사건에 대해 대략적인 기초조사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삼계농협 조합장도 소환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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