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회 추경, 255억5천여만 원 중 10억여 원 삭감
2018년 제2회 추경, 255억5천여만 원 중 10억여 원 삭감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8.09.17 15:39
  • 호수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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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편의시설 군관리계획 6억 등

이달 3일부터 제29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장성군의회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회식 의원)를 열고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결산안 심사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회기에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55억5천1백만 원이 증액된 4천491억6백만 원이다.

김회식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11일부터 3일 동안 기획감사실 등 실과장들과의 질의응답 및 계수조정을 진행한 뒤 13일 최종 의결하였다.

이번 추경안 가운데 전액 삭감된 예산은 ▲북하면 대악리 교량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천5백만 원 ▲관광지 편의시설 입지를 위한 군관리계획변경용역 3억 원 ▲배수펌프장 유수지활용 주차장 조성 및 환경정비사업 5억1천만 원 등이며 ▲2017년 가축분뇨공동자원화 개보수지원 사업 예산 3억5천만 원 중 1억5천만 원이 삭감되고 2억 원만 인정됐다.

의원들 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됐던 ‘장성호 출렁다리 설치 40억 원’은 지난 5월 제1회 추경에서 실시설계용역비 1억1천만 원이 인정된 바 있어 출렁다리 설치 사업 예산도 전액 인정되었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북하면 대악리 교량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 등 집행부가 다수의 용역비를 계상한 데 대해 심민섭 의원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예산규모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먼저 시행한 뒤에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설계용역비를 예산안에 포함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런 과정 없이 곧바로 설계용역비를 예산안에 포함시켜서 만약에 사업이 잘못되면 고통을 받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군민들이므로, 앞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타당성 용역을 시행해 군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장성호 수변 출렁다리 주변정비 6억 원이 계상된 데 대해서는 의원들로부터 “주차장과 편의시설 정도도 준비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출렁다리 개통부터 해서 다녀간 사람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재난안전과장은 의원들의 지적 내용을 인정하며 “출렁다리 개통 이후 주말 관광객이 4천명 이상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는데 주변 정비가 안 되어 있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실버주택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용 3억 원에 대해서는 임동섭 부의장으로부터 “당초 공공실버주택 관련한 예산을 세울 때 함께 고려되었어야 하는 부분이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공공실버주택 건립 이후 차량 통행량 증가를 예상해 전액 인정되었다.

김미순 의원은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 예산이 1천4백여 만 원 올라왔는데, 어려운 교육 여건을 감안해 지원 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고재진 의원은 “장성군 이장 단합대회 성격인 한마을체육대회는 이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인데 오히려 ‘일이 가중되어 힘들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니 이장협의회와 행사 내용을 잘 상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태신 의원은 “도로 재포장, 배수로 정비, 농로 확포장 등의 주민편익사업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예산편성기준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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