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장성군 공무원 징계 19건
지난 5년간 장성군 공무원 징계 19건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8.08.13 10:10
  • 호수 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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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10건으로 가장 많아

정부가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금품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장성군의 지난 5년간 ‘연도별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9건의 징계건 가운데 ‘음주운전’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13건이 징계 수위 중 가장 가벼운 ‘견책’으로 확인되었다.

70%가 징계 수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장성군의 지난 5년간 연도별 공무원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3건 ▷2015년 4건 ▷2016년 7건 ▷2017년 4건 ▷2018년(~현재까지) 1건 등 총 19건이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추진 부적절’이 3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지시사항 불이행 ▲개인정보 등 유출 ▲업무상 과실 치사 ▲금품수수 ▲절도 ▲성희롱 등이 각 1건씩이다.

징계 종류별로는 ‘견책’이 13건으로 70%를 차지했고 ▶감봉 1개월 3건 ▶감봉 2개월 2건 ▶정직 1개월 1건 등이다.

음주운전·성범죄 등 중징계에 해당, ‘공무원 징계령 손봐야’ 지적도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이중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해 연금수령이나 재취업 불이익까지 받는 반면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같으나 파면과 달리 연금을 지급한다.

6개월간 승급 등이 제한되고 처분기간이 경력평정에서 제외되는 ‘견책’은 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가벼운 단계에 속한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1항은 ‘인사위원회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계 기준 및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징계기준을 보면 대부분의 비위 유형에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또는 파면~해임까지 징계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비위 정도와 과실 여부에 따라 파면~견책까지 처벌 수위를 명시했는데, 가장 낮은 단계인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정직 또는 감봉부터 견책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장성군이 제공한 징계자료를 보면 금품수수 1건에 대한 감봉 2개월 처분을 제외하고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10건 중 5건이 전부다.

이는 음주운전의 특성상 혈중 알코올 농도와 음주측정 불응 여부, 면허 여부 및 음주운전 적발 횟수, 인적·물적 피해 정도 등 징계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주운전 5건을 포함한 성희롱, 지시사항 불이행, 절도, 업무추진 부적절, 개인정보 유출 등은 모두 가장 가벼운 징계 단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실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과실로 ‘견책’ 처분이 합당할 수 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유형의 비위일 경우 감사부서가 제출한 의견을 8명의 위원 중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한 4명이 공무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지금의 시스템은 자칫 ‘제 식구 감싸기’ 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달 초 성 관련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 기존 5단계에서 해임과 정직 사이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성범죄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첫 적발이거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견책 처분이 내려지는 현행 공무원 징계령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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