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등 심사 보류
장성군의회,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등 심사 보류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8.07.31 16:30
  • 호수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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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고재진 위원장 “조직개편 관련 심도 있는 검토 필요해”

제29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가 이달 20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 오전에 열린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재진, 이하 행자위)에서 심사한 8개의 조례안 중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보류 되었다.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4급 서기관을 국장으로 하는 2국을 신설하고, 4급 서기관이 총괄하던 기획감사실을 5급 행정사무관이 총괄하는 기획감사관으로 변경하는 등 민선7기 조직개편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 신설 등 조직개편 및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반영분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가 595명에서 618명으로 23명이 늘어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재진 위원장은 “의원들의 논의 결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2가지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올 2월 말에 일부 개정되어 인구 10만 명 미만의 시·군도 실·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과연 지금 당장 조직개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충분한지는 장성군 행정 규모나 인구, 조직 체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먼저다”고 말했다.

또 “전라남도에서 조직개편이 단행된 곳은 현재 구례 한 곳뿐이고, 고흥은 ‘과’민 한 개 늘리는 등 다른 지자체들 역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부결한 것이 아니고 심사숙고하자는 취지로 보류한 것이며, 의원들과 심사 일정을 다시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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