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10여일 앞두고 터진 ‘미투’, 누구 말이 맞나?
선거 10여일 앞두고 터진 ‘미투’, 누구 말이 맞나?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8.06.11 11:23
  • 호수 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 A씨 “손바닥 긁고 허벅지 만졌다” 유 후보 광주지검 고발

유 후보 “허위 날조, 보도 수사 요청” 기자·A씨 고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한 여성이 작년 말 주민자치센터 댄스팀 회식자리에서 당시 군수였던 유두석 장성군수 후보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유 후보 측은 즉각 관련 기사를 보도한 기자와 해당 여성에 대해 ‘허위 날조, 보도’라며 장성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신상 털기 등 2차 피해 겪어”

A씨는 지난 4일 오후 지역신문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유두석 군수가 주민자치센터 댄스팀 회식자리에 참석했고, 자치위원회 누군가의 안내로 내가 군수 옆자리에 앉게 됐다. 이날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긁고, 자리에 앉았을 때는 허벅지를 만지며 ‘누가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다 알고 있다’고 말해 수치심과 위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그분을 처음 만난 것은 2017년 11월 경 중앙초 39회 회장이 돼서 출범식 때 축사를 부탁드리기 위해 직전회장과 함께 군수실을 방문한 날로, ‘명함이 있느냐’고 해서 당일 드리고 나왔는데 다음날 모 공무원이 들어오라 해서 군청에 갔더니 근무 중인 회사와 관계가 있는 1천5백만 원 정도의 수의계약을 하도록 제안했지만,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 수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나중에 도착한 강사와 악수를 한 뒤 강사가 ‘손이 참 따뜻하시네요’라고 하자 유군수가 강사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말한 뒤 강사가 불쾌한 표정을 짓기에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묻자 ‘속은 더 따뜻해요’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말을 이었다.

“왜 당시에 얘기하지 않고 선거가 임박한 지금 이런 내용을 공개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A씨는 “그 일이 있은 뒤 ‘미투 운동’이 나왔는데 이런 일을 발설함으로써 가족들, 신상 털기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많이 봐와서 두려웠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누군가 용기를 내주기를 바랐지만 공직자가 게시판에 미투를 이야기하고도 나서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장성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SNS 등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신상 털기 등 우려했던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후보-기자·A씨 고소, 윤 후보-유 후보 고발

한편 유 후보 측은 같은 날 보도 자료를 통해 ‘모 지역신문에서 보도한 성추행 기사와 관련해 장성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신문이 4일자 1면 탑 기사로 「유군수가 지난해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에서 동석한 여성에게 귓속말로 성추행을 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유 군수는 ‘당시 자리는 장성읍 공무원과 주민자치위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한 공식행사나 다름없는 점심 식사 자리였다’며 허위 날조 내용과 보도에 대해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고, 상대를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자와 A씨를 고발했다는 것이다.

5일 윤시석 후보 측은 유 후보가 ‘윤시석 후보가 본인캠프 여성선거운동원을 매수해 제보자로 내세워 폭로시켰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며 장성선관위와 장성경찰서에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대본부 역시 논평을 내고 「유 후보가 군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을 일삼아온 것이 사실이라면 사정당국은 즉각 수사를 벌여 엄중 처벌하고, 유 후보는 피해여성과 군민들에게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피해자 지목됐던 B씨 “기사 내용 사실과 달라” 입장 밝혀

하루 뒤인 6일에는 또 다시 피해자로 지목되었던 강사 B씨가 자치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우리군민신문 측이 이 사건을 보도하기 전에 나를 취재한 적이 없다. 하지도 않은 말을 보도하고 내가 했던 말을 유 후보가 한 것으로 둔갑시키는 등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개인 생활을 파괴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해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다.

당시 회식자리에 동석했던 주민자치위원회 김 모 위원장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자치위원들은 선거중립이라는 원칙 하에서 ‘특정후보의 당선’이라는 목적을 위해 실체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규탄하는 바이며, 인터뷰를 통해 사실을 왜곡한 A여성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 그 저의가 심히 의심스러울 뿐이다”며 “가능한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6.13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지금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혼탁한 선거에 대해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안에 대한 사법 당국의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